원래 이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게 된 것은, 30대의 첫 새해맞이 기분에 따라 만든 것도 있지만, 특정 영화를 보고 "아! 저 영화에 대해서 주절주절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쓸 곳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고, 만만한게(?) 블로그였기에 만든 블로그. 30대의 중2력을 담아갈 블로그의 탄생비화로서는 적당히 하찮은것 같다....
아무튼, 계속 미루고는 있으나 나중에라도 써보고 싶은 영화 잡담이기도 하고, 최근 일본 드라마 하나를 재밌게 보고 있어서 이 드라마도 회차별로 리뷰를 해볼까 싶었는데, 막상 캡쳐를 곁들여서 리뷰를 하자니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드라마 회차별로 검색해보면 굳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 그 리뷰만 봐도 드라마 한 편 다 본것 같이 세세하게, 초 단위로 캡쳐해놓은 리뷰들도 있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런 리뷰들이 그렇게 많을리가...란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 알게 된 것처럼 많고 흔하다고 해서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 아니더라.
그래서 검색해봤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초록창 지식인 답변이 가장 먼저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었구나! 있을법한데 왜 생각 못했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비평 등의 목적으로 한 두 장면 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한다.
저작권법 제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규정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근데 이정도 답변만 믿고 리뷰를 올리기엔 불안하다. "정당한 범위"가 어느정도까진지 얼추 알아야 나중에 문제 생길 일 없을거 아니야.
이럴땐 판례 훑어보는게 최고다.
네이버에 "대법원 판례"라고만 검색해도 법원 판례 검색창이 바로 뜬다. 거기서 바로 검색해줘도 되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판례 섹션에 들어가서 검색해도 된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16650878439). 저작권법 28조로 검색할까 하다가 그냥 "저작권" "비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쭉 보니 검색 결과는 2페이지 정도로, 오늘 현 시각 기준 (2018.01.23 AM5:00) 검색되는 판례는 22개. 다 본 건 아니지만 건너건너 클릭해서 요지 부분만 살펴보니 블로그 리뷰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었다. 논문 표절건, 학원에서 문제집 무단으로 복사 사용한 건 등등은 있었지만...
다만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례 판결요지 3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 캡쳐 겁나 많이 해서 그날 분량 다 알려주는 블로그들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하긴 그건 저작권 인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할 것 같긴 하지만..
추가로 검색으로 알게 된 인용 범위의 네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공표되었어야 한다 (발행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1
3. 정당한 범위 안이어야 한다 (여전히 어느정도가 정당한진 말이 없다..)
4. 그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한다 (출처 표시, 불필요한 왜곡, 수정 X 목적에 부합하는 인용 등을 의미).
... 사실 1번을 제외하면 저작권법 제28조를 다시 읽은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그러하다고 한다. 대충 판단해보면 영화 검색하는 누군가의 티켓을 대신하겠다는 열렬한 의지로 캡쳐를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쓰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 베른 협약이 관련 있는것 같은데 따로 찾아보진 않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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